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선거, 관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기관에서 뿌려지는 문자, 선관위 조사필요.

제천시에서 충북도지사 주민소환관련 안내문자를 내보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단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 제한 안내입니다.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새마을운동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단체 등의 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자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첫째, 선거사무에 관한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구를 내 보낼수 없다. 

둘째, 제천시가 주의하라는 단체의 대표 및 임, 직원은 선거법상 주민투표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나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아예 제천시사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런식의 문자유포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

충북도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모습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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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