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대 등 1,338 농가에 18억 6천 600만 원 지급

충주는 지난 6월 11일 오후 지름 2cm에 달하는 우박이 20여 분 이상 쏟아져 사과, 복숭아, 고추 등 1,410 농가 708.5ha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력 복구 대상을 제외하고 피해가 확정된 1,338 농가 705.2ha에 18억 6천 800만 원(농약대 14억 5천 800만 원 / 534.3ha, 대파대 4억 800만 원 / 170.9ha)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농가에서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피해 발생 위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 정밀 조사를 거쳐 국가 재난정보 관리 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확정 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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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