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시행하는 4개월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에 대해 시민의견을 들었다.
현재 감면율을 적용한(상수도 8%, 하수도 22%) 10톤과 20톤 사용요금을 기본 자료로 제공했다.
자료를 받아본 4명 중 3명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한명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면액이 총 10억에 불과하지만 세금으로 보전하는 만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제천시가 시행하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물을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감면혜택이 크다는 점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요금을 가산하는 이유는
자원을 아끼자는 것인데 물은 정 반대로 가고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만큼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의 계량기를 통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가구가 있을수 있으나
이런예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즉 보편성 상실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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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