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 등 지원
-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는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청년 중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이다.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되며, 선정 이후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033-737-2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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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