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고속도로 건설사업 민자사업 추진 확정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영동~오창 고속도로 건설(남북 6축)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하고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영동군 용산면 영동JCT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JCT까지 63.9㎞ 구간(남북6축)과 오창JCT에서 청주국제공항IC를 포함한 6.37㎞ 구간(동서5축)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2년 2월 포스코에서 국토부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사업비는 1조 5,514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존 중부-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충북 남부·북부권간의 거리를 직선화하여 이동 거리를 23.9㎞(87.8㎞→63.9㎞) 단축(이동 시간 약 21분)함으로써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 보완과 충북내륙 개발촉진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5일, 충북도청에서 개최한 국토부-충청권 4개 시·도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영동~오창 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국토부장관은 금년 1분기 내 결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 2031년 개통이 예상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그간 정부의 경부축과 해안중심의 발전축 설정으로 인해 발생된 내륙지역의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중부내륙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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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