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품목의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제도가 혼선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사용실태 점검 실시
제천시가 11월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특별홍보·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후 제도가 지역 내 안착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회용품 규제를 확대했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가 매장 내 사용금지 됐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까지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 가운데 시는‘1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 참여 업체를 늘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이 캠페인 참여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원주환경청과 합동점검도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 참여 매장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일회용품 줄이기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해 현장 점검에서 제외된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업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회용품 규제를 확대했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가 매장 내 사용금지 됐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까지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 가운데 시는‘1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 참여 업체를 늘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이 캠페인 참여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원주환경청과 합동점검도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 참여 매장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일회용품 줄이기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해 현장 점검에서 제외된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업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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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