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모집

▲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이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R)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우수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양군과 충북도가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비자발급 심사를 통해 지역거주 특례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모집인원은 35명으로 10월 3일까지 단양군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허용 업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 25여 개다.

외국인은 비자(F-2-R)를 취득하면 5년 기간 중 2년간 단양에 실거주해야 하며 그 이후에 충북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및 근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법무부 공모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우수한 외국인 유입으로 구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단양군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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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