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른‘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이 확대 시행되며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감량 캠페인을 병행해, 개정된 법령을 지역사회 전반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점포) 등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고,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 제과점),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사용억제(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시에서는 이번 개정(확대)된 품목에 대해 24일부터 1년을 ‘참여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참여방법 및 내용이 안내되며, 캠페인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분기별 조사로 계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당 업소에서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이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캠페인과 관계없이 기존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까지이며, 사업장 별 사용 금지된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이 확대 시행되며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감량 캠페인을 병행해, 개정된 법령을 지역사회 전반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점포) 등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고,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 제과점),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사용억제(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시에서는 이번 개정(확대)된 품목에 대해 24일부터 1년을 ‘참여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참여방법 및 내용이 안내되며, 캠페인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분기별 조사로 계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당 업소에서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이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캠페인과 관계없이 기존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까지이며, 사업장 별 사용 금지된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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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