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 금주 구역 지정

- 이달 7일부터 2023년까지 계도기간
-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금주구역 지정 안내문

강원 원주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주구역은 원주시 도시공원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이며, 순차적으로 도시공원 내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달 7일부터 2023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금주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으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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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