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흉물스럽다" 대책 마련 필요!

- 도심과 관광지 등 곳곳 장기 방치 건축물 즐비해 있어
- 시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강제수용 등 검토할 계획"

JDnews 김응석, 유소진기자= 충북 제천 지역내 수 십년 전 공사가 중단된 후 방치된 건축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관광지 인근에도 건축허가 이후 수 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체 방치된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금월봉 휴게소는 지난 2007년 8월경 사용승인을 받아 2012년 9월경 개장했으나 수 년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현재 폐가를 방불케 할 만큼 생활쓰레기들이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다.

이어 백운면 소재 박달재 휴게소 옆에 위치해 있는 호매지 건물의 경우도 건축 허가승인 이후 지난 1999년 8월경 착공했으나 현재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체 수십 년째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박달재 휴게소 옆에 위치해 있는 '호매지' 방치 건축물 전경

이 밖에도 공사가 중단된 후 수 십년이 지나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방치 건축물은 도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청전동 주택가에 위치한 광진아파트 건설 현장은, 지난 2002년 높이 11층, 80세대 규모로 건축승인을 받아 2003년경 착공돼 2005년 높이 8층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약 16년 간 도심 속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 광진아파트 

더군다나 광진아파트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수 십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그 동안 토지주도 수 차례 변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진아파트는 콘크리트와 골재가 훤히 드러나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그 동안 주민들은 수 차례 방치된 아파트가 혐오감을 주고 있다며 민원제기를 해왔다.


주민 A씨는 "꾸준히 민원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주택가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데도 누가 나서서 해결할 생각이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화산동에 위치해 있는 영동호텔의 경우도 지난 2012년 1월경 준공허가 이후 10여 년째 채권자와 건물주와의 채권・채무 등으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화산동 영동호텔 입구 모습


이 외에도 제천 지역내 왕암동, 청풍면 등 수 십년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이 본격 시행됐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단,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제천시 관계자는 "지역내 방치되어 온 건축물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검토 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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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