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첫 지급

- 12,693명에 37억 8천만원 규모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공군 충주 비행장(K-7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12,693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37억 8천여만 원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연 1회 지급한다.

충주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9곳의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보상금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지급되는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음 대책 지역 종별(1~3종)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월3 ~ 6만 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금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이의가 수용될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직장·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접수 기간(1월~2월)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까지 소급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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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