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기금 관련 양각 갈등 심화돼 충북도에서 조사 착수
- 법인 운영사항 등 자치회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
- 지역발전기금, 주민에게 현금 배분 가능 판단
충북 단양군 매포읍 주민들이 그 동안 (사)매포지역자치회(이하 자치회)에서 운영·관리하는 '지역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배분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자치회측은 이를 계속 묵살해 오다 결국 충북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매포읍 주민들의 공해피해로 인해 지난 10년간 각 시멘트사로부터 출연해 모아진 4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은 그 동안 자치회에서 관리·운영해 왔다.
그러다 자치회는 올해 초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발전기금을 사용해 세차장 및 농산물판매장 조성 공사를 진행한 탓에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금을 현금으로 분배해 달라고 자치회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발전기금이 각 시멘트회사들이 배출하는 매연과 분진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금 성격인 만큼 자치회에서 독단적으로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면 자치회측은 지역 발전과 공익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주민들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가는 양상이였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결국 충북도가 나서 자치회에 대한 내부 운영 및 수익사업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결과, 세차장 및 농산물판매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치회 운영 관련해서는 재산목록, 장부(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을 주민들이 쉽게 법인 운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소음 분진 피해를 직접 겪는 주민들의 의사가 자치회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자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자치회 기금 사용 관련해선 자치회 정관 변경을 통해 목적사업내의 기금 배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기금의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7일 매포읍 주민들에게 이번 자치회 운영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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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