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인 A씨 "선거기간 중 지역 인터넷매체 관계자들에게 광고비 명목 50만 원 준 의혹 있어"
- 김 당선인 "전혀 사실무근이다"혐의 전면 부인
국민의힘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당선인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인터넷매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김창규 당선인 측에서 선거기간 중 지역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증거 녹취록과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씨는 금전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위반했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회계보고 위반)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창규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증거로 제출했다는 녹취록도 적법하게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상천 제천시장도 김 당선인과 선거관계자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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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