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내 보행자 인식 시 보행시간 추가로 '안전 확보'
충북 충주시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영상으로 검지하는 장치를 적용해 주어진 보행 시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영상검지장치로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범위(1회에 한해 6~10초) 내에서 보행 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단. 보행자가 추가 부여된 보행 시간 중이라도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되면 보행신호는 종료된다.
이번 사업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시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충주시노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인 보행수요가 많은 법원 앞~대가미 공원 간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
또한, 시는 향후 교통 안전효과 및 만족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 및 차량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부여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영상으로 검지하는 장치를 적용해 주어진 보행 시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영상검지장치로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범위(1회에 한해 6~10초) 내에서 보행 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단. 보행자가 추가 부여된 보행 시간 중이라도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되면 보행신호는 종료된다.
이번 사업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시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충주시노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인 보행수요가 많은 법원 앞~대가미 공원 간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
또한, 시는 향후 교통 안전효과 및 만족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 및 차량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부여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시는 교차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는‘교통안전 패넌트 설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양보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여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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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