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의료급여제도 교육

-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복지부정수급 예방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 절차, 연장승인제도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신규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상황별 맞춤 방식으로 교육 참여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과 관련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이뤄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복용의 중요성과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불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부하며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독려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불승인 시에는 외래 30%, 입원 20% 등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은섭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이해하고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의료이용 실천을 유도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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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