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기준 완화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자격 완화
- 집중신청기간은 5월 13일까지...이후에도 신청접수 가능

▲ 제천시청 전경


10일 충북 제천시는 제천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주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제천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완화된 기준은 2차 참여자 신청·접수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참여자 집중신청기간은 지난 5월 9일~13일까지며,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다.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소케어(어린이공원지킴이), 노장케어(장애인 안부확인서비스), 공동주택 재활용선별사 등 3개 사업으로 440명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된다.

참여자 신청접수는 제천시니어클럽(043-646-1665),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043-652-313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어르신은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하루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활동할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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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