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설치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절차 이행
- 5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팀에 신청서류(신청서, 건물주 동의서, 간판 사진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 광고물팀(033-737-3354~33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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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