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규모 마트, 화폐 사용처 지정 뚜렷한 법기준 없어...지자체에서 판단
- A마트 화폐 사용가능→B마트 사용불가해...'시민들 혼란'
'제천화폐' 사용처에 대해 지역내 일부 유통업계들 사이에서 시에서 정한 화폐 사용처 지정이 뚜렷한 기준 없이 모호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충북 제천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제천화폐'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천화폐 사용처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내 A식자재마트는 화폐사용이 가능한데 비슷한 규모인 B식자재마트는 사용불가 판정을 받는 등 화폐사용처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도 일고 있다.
현재 시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내 중·대규모 슈퍼마켓과 식자재마트 등에 대한 상권 영향을 사전검토 후 사용처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점이 매장내 규모로 따져볼때 3,000㎡이상이면 사용처 불가판정이나 마트 주변 상권여부에 따라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려져 일부 유통업계측은 시가 멋대로 정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B식자재마트 관계자는 "현재 식자재마트 전에도 여긴 대형마트였었다"며 "그 전엔 화폐사용이 가능했었으나 식자재마트로 변경된 후 시로부터 화폐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화폐 사용처 관련해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정해 마트 규모나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검토한 후 사용처로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