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 지원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용공업용을 사용하는 기업체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약 20억 원의 감면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고지서에서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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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