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올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 적용
충북 단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단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재시행에 따라 홍보를 강화한다.
6일 단양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 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는 올해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로 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지도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개인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등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주민 여러분과 방문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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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