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은 아동 출생 순위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
-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충주시보건소 전경


충북 충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첫 만남 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첫 만남 이용권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해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규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출생 순위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충주시 관계자는 “기존 충주시 출산장려금, 산후 관리비를 첫 만남 이용권과 동시 지원함으로써 충주시 출산가정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시 조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3-850-3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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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