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인당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4월 4일~4월 22일,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각 읍·면사무소서 신청
- 세대 주 신청 원칙...4월 11일까지 5부제 시행

▲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설명하는 류한우 단양군수


충북 단양군이 3년간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자체 군비로 마련한 총 57억 원 규모의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1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월 20일 24시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돼 있는 주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2만 8,216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8개 읍·면 중 혼잡이 예상되는 단양읍과 영춘면의 경우 4일부터 8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세대 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4일(1, 6), 5일(2, 7), 6일(3, 8), 7일(4, 9) 8일(5, 0)로 나눠 5부제를 시행한다.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는 1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접수가 진행되고, 지원금은 신청 가구의 세대 주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은 관외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력에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 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재난지원금은 최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위축된 관광산업과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한우 군수는 집행부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으며, 군의회를 방문해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장 등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금 지급 필요성, 지원 시기 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도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44억 원을 적기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군은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 충북 최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군민 지급 등 자체 특수 시책들을 발굴·시행해 위기 극복의 물꼬를 트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류한우 군수는 “앞서 지급됐던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수재민들,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군민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됐다”라며,


이어 “이번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고통을 받는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도록 신속한 지급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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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