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비행장, 군사시설 해제...일반재산 전환

- 권익위, '제천비행장 용도 폐쇄 확인' 제천시민 6만여명 염원 해결
- 시, 기재부와 협의해 제천비행장 유·무상 이전 등 논의할 방침

▲ 제천비행장 전경


충북 제천시 모산동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 


28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천비행장의 군사시설 용도 폐지 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제정해 헬기 예비작전기지 7곳을 용도 폐지했고, 그 중 제천비행장도 포함됐다.


또 제천비행장을 관리하는 육군 37사단도 제천비행장을 군사시설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천비행장은 국방부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뒤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절차를 밝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재부와 협의해 제천비행장의 유·무상 이전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추후 소유권 이전이 성사될 시 제천비행장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단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18만㎡ 규모로 조성돼 1975년 이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됐으나 실질적인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그 동안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라는 이유로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관련 법령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6만 여명의 시민 서명부를 국회와 국방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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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