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신청자 ‘전원 가입’

- 21일~25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가입할수 있어
- 28일~3월 4일은 5부제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둘째주(28일~3월 4일)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단,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또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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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