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소 운영자, 종업원 등 백신 미접종 상태로 운영해
- 영업주, "백신접종 의무적이지 않아, 가게에선 마스크 벗는 일 없다" 반박
- 방역패스 적용시설 운영자에 대한 접종확인 실태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제천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업원 등 백신 미접종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방역허점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식당, 카폐,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목욕탕 등 실내이용시설 대부분이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업소 입장시 백신접종자 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스마트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확인서를 제시해 백신접종 여부가 확인될 시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무의미하게 일부 업소의 운영자와 종업원이 백신접종을 기피해 미접종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천 지역 백신접종 대상자는 만 13세~65세이상 총 13만 1,591명에 대한 1차 접종률은 88.4%로 그 중 15,265명이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다.
시민 A씨는 "식당가면 입구에서 접종확인 먼저 하는데 손님들만 방역패스 적용되고 식당주인은 접종 안맞고 운영을 한다는게 모순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점심시간에 식당을 방문했는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음식점은 특히나 영업주나 종업원들이 의무접종을 해야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영업주 C씨는 "백신접종이 의무적이지 않고, 가게에선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다"며 반박했다.
식당, 카폐 등 현재 실내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경우 증명서,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고 입장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업주의 경우 증명서, 확인서 등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 입장을 허용해 적발 시 1차 영업정지 10일에 과태료 150만원,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0일 과태료 3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3개월 운영중단명령이 내려지며, 4차시엔 시설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업원 등 백신접종 의무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 운영자에 대한 접종확인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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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