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 확대

-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모든 충전구역 단속
- 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전용 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는 오는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단속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며,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 및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으로,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처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팀(033-737-304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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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