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2월 3일까지

-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10% 할인

▲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가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해 실질적으로 9.15% 할인을 받는다.

이어 2021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은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간편하게 신청 후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1월 연납 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와 함께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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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