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이행 현장 점검 강화...시설별 장관책임제

- 문체부 소관 13개 다중이용시설 점검, 방역수칙 위반·적발시 과태료 부과
- 방역패스 의무적용된 식당·카페 등 1주간 계도기간


7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 방역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12월 한 달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관련 시설에 대해서 연말까지 점검을 강화한다”면서 “또한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중점적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범정부 특별방역점검 기간동안 각 부처의 장관이 방역책임관을 맡아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먼저 문체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시설은 문체부 소관의 13개 다중이용시설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종교시설·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도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및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 시행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한 주간은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되며, 스마트폰 전자증명서가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증명서를 휴대해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서 쓸 수도 있다”며 “접종 스티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지금 빠르게 안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주분들과 이용자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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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