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 폐비닐 집중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금 지급
- 불법 소각행위, 지속 점검 실시와 과태료 부과할 방침
충북 단양군은 영농 수확기 이후 발생 되는 영농부산물의 노천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내달 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해당 기간 폐비닐 등을 공동집하장으로 이송토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집하장에 선적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 집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폐기물 등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노천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및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등은 산불 원인의 2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은 사료, 퇴비화하거나 농경지에서 파쇄기로 처리 후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