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전화민원응대 13시 이후부터 가능
JD News 유소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늘(20일)부터 점심시간 중 전화민원응대를 13시 이후에 하기로 했다.
이에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는 시집행부와 협의하여 20일부터 본청, 사업소(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중식시간알림 전화안내멘트’를 시행하고, 식사 후 전화민원응대를 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이지만, 그 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를 통하여 전화민원응대와 각종 민원처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남 기초자치단체가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여 전화응대를 비롯한 모든 민원처리를 중식시간 이후에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체조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최중태 지부장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이며 이미 병원과 법원,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정착됐고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의 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가 넘는 만큼 전면 중식 휴무제는 2022년 하반기를 목표로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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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