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전동킥보드' 위반 사례 줄지 않아...

- 계도기간 후 적발 50여건...반면 일반차량운전자 교통위반 적발은 521건
- 업무적 편한 일반교통 지도 단속 위주로 경찰들 실적 위해 킥보드 단속 회피 의혹

JD News 유소진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지난 6월 개정된 도교법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적용하는 본격적인 현장 지도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도기간 후에 현장 지도 단속하여 적발된 전동킥보드 위반건수는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50여건 밖에 되지 않으며 아직도 거리에는 킥보드 이용자 대다수가 위반하는 모습이 곳곳에 목격되고 있다.

이에 반면 일반차량 교통 위반건은 6월부터 현재까지 현장 지도·단속으로 적발된 건만 521건으로 전동킥보드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경찰은 킥보드 위반 단속보다 업무상 쉬운 일반교통 지도 단속에 대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시민 A씨는 "주로 저녁시간대가 킥보드 타는 사람이 많은데 저녁엔 단속 하는 모습은 본적이 없다"라며 "안전모도 안쓰고 2명이 같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단속으로 (킥보드)적발된것 중에 안전모 미착용이 제일 많다"며 이어"일반차량운전자 적발건 중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이 있다"라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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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