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10여년 동안 무상중수 사용하며 특혜 제공받아와...현실적 변경하는것에 대한 보복주장은 '어불성설'"
- 골프장측은 보복행정으로 의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 신청서 제출해...
JD News 유소진 기자 = 최근 한 방송사에서 보도된 '제천시 골프장 보복행정 의혹'과 관련해 제천시는 오늘(5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5일 제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당초 시는 2010년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지역에 골프장 유치를 위해 제천시에서 상당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민들도 많은 성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킹즈락골프장(구 힐데스하임)에서는 지역민과 상생은 외면한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이용객이 증가하자 이익에만 치중하며 제천시 골프협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제천시는 직접 중재에 나서 골프장측으로 부터 지역주민 2만원 즉시 할인과 함께 연말까지 수익상황을 고려해 협회추가할인까지 고려해보겠다는 단계적 할인계획 가능안을 제시받았으며, 위 제시안에 따라 골프협회와의 중재를 진행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1만원 할인만 가능하다며 골프장측이 제안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갑작스런 번복으로 시민은 물론이고 협회 측으로부터 다수의 항의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사항 확인을 위해 타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방문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 목적으로, 민원을 받은 관련 부서와 함께 점검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시는 민원발생 시 언제든지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골프장 이용료를 깎아달라는 지역 골프협회 요구를 거절했더니 시에서 물을 끊고 불시점검을 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어졌다며, 시청 6개과 직원 15명 등이 불시 점검을 나와 폐기물 잘못 처리한 점을 들어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며 폐기물처리 잘못은 인정하나 점검은 보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는 골프장에서 제기한 물 공급을 중단했다는 보도내용도 골프장측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제천시는 사전에 환경사업소의 정당한 전기공사로 공급이 중단된다고 사전 방문해 안내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내 5개 지자체는 중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10여 년 동안 무상으로 중수를 사용하며 특혜를 제공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골프장측에서는 인근지역에 지역민을 위한 할인이 없다고 하는데 충주의 경우도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단양은 약 30%, 강원도 삼척, 동해 등에서도 지역민 할인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할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킹즈락 골프장측은 제천시 불시 점검 이튿날 물을 끊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보복행정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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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