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1분이상 주·정차할 경우 8만원 과태료부과
- 주차규제봉 설치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체계 확보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소방서에 따르면 각종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활동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민들의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상 소화전 앞에 주차규제봉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소화전주변 연석에는 적색글씨로 주·정차금지가 쓰여져 있으나, 여전히 군민들의 눈에 잘 띄지않고 소화전 앞 주·정차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m 이내에 1분이상 주·정차할 경우 8만원 과태료부과 단속제도가 있으나, 민원 야기 및 관광도시의 특성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 어려워 주차규제봉 설치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자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주차규제봉은 단양소방서 '21년 특수시책 중 하나이며, 지역내 11개소를 선정해 1구간 당 1.5M 간격으로 8개의 주차규제봉을 설치했다.
단양소방서 관계자는 “주차규제봉 설치로 원할한 소화전 점령,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해졌다” 며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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