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전남·경북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위한 공동추진위 출범-
-60여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 강요당해-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반대와 로비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못해-

JD News 이용희,유소진 기자 =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강원·전남·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를 구성했다.
12일 제천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4개 지역 주민·지방의회·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지자체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추진위는 12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또 "시멘트세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민·관·정이 공동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반대와 로비, 정부의 반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의지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공추위는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업은 국회에서 기금방안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기금방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세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