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택시업계 등
-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이 충북도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택시업계 등 2819곳으로 지원규모는 13억7790만원(군비50%, 도비50%) 정도며,세부적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 30곳에 200만원씩,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1200곳에 70만원씩을 지급한다.
행사·축제 등이 취소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행사·이벤트 업체 3곳에는 70만원씩, 매출이 4억원 이하고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490곳과 개인·법인택시에 대해서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군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군비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재난지원금 신청 없이 정부 버팀목자금 명단에 근거해 오는 3월까지 추가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 3일 충북형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맞춰 정부의 3차 긴급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업종(시외·전세버스업체, 여행·관광업체,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232곳을 대상으로 5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 중에 있다.
군은 이달 중 조속히 지급을 마쳐 위축된 지역경기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지급률 향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힘드시겠지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해 군민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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