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농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조합원 여성 A씨(50대)가 회계장부를 확인시켜주지 않는 조합 대표와 실랑이 중에 3주 가량의 상해를 당했다며 조합대표를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대법원에 판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현 법인 대표에 대한 횡령 의혹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천화식한우영농조합은 제천시가 2008년 송학면 포전리 시립 화장장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보상 차원에서 마을에 시비 16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설립됐다.
그러나 1차로 지원한 100억여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주민들간 이권싸움으로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미 지원한 100억여원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으로 부터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아 현재로서는 영농조합에 대해 제천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며 "마을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혀 개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인대표는 "언제든 회계장부를 보여줄 용의가 있지만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이 업무 방해 목적으로와 협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당시 조합원이 기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는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대법원에 판결에도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건 다른 비리가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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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