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돼지, 닭, 꿀벌 등) 및 축산시설물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지역축협),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를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금액은 축종별, 주 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지급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100%까지 지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점차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확대해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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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