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청정농업도시 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3세 미만(1949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단양군에 거주 중이며, 농업경영체를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내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지역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폭 넓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사업에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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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