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변경된 제도 홍보와 함께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2022년까지는 연납 세액(2월∼12월)의 9.15%가 유지되며, 2023년부터는 7%, 2024년부터는 5%, 2025년부터는 3%가 할인 적용된다.
납부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되지만 비대면 서비스인 전화, 간편결제앱,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1월 연납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지만 감면 비율이 줄어들게 돼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1월 중 선납할 경우 세금공제 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 번의 납부로 1년 치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나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연납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기존 연납 신청한 납세자 5600명에게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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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