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연속 위반한 남현동 A교회에 대해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29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 교회는 앞서 지난 20일 제천시의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에도 대면예배를 하다 적발돼 1차 고발된 데 이어 25일과 27일에도 40여명의 신도를 모아 놓고 예배를 진행했다.
시는 이미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거론될 정도로 엄중한 시기인 데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A교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차 고발조치를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해당 교회 측은 "영상 예배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 신도들을 위해 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관계자는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교회폐쇄 명령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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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