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50대 모 요양병원 사무직 직원 충청북도 행정명령 위반 법적조치 결정


▲ 제천시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제천지역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50대 A씨(제천 252번)는 충청북도 행정명령을 위반해 제천시가 고발했다.


29일 제천시에 따르면 50대 A씨(제천 252번)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 5인 이상이 진도군의 처갓집에 모여 크리스마스 모임을 갖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충청북도 행정명령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으로 노인요양병원, 정신병원,주야간보호센터는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함께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한편 다른 확진자 1명은 단양군 소재 성신양회 직원으로 지난 12월 23일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발현되어 다시 검사한 결과 오늘 양성 판정을 받으며 29일 신규 확진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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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