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정부가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시행에 따라, 충북 제천시도 지역내 모든 음식업소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22일 예고했다.
제천시 이상천 시장은 오후 시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24일부터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면서 “제천시도 5인 이상 모임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면회, 외출금지 등 외부인과의 접촉 차단과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 금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며, 성탄절 예배와 주일 예배는 반드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합창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와 음식 섭취는 전면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상천 시장은 "단속과 처벌보다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중요하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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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