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제천시는 지난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4개 교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경로를 차단하고자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20일 자정까지 비대면 영상예배 촬영을 위한 5인 이내 집합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했다.
20일 오전 관내 191개 교회에 대해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4개 교회가 이를 위반해 대면예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해 지체 없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면예배를 자제하고 비대면 영상예배로 대체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모임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지침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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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