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행위, 고발 등 조치 -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추정되는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접촉자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진술거부나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를 크게 하는 확진자에 대하여 고발조치는 물론 치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방역을 위하여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