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1일부터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군은 1일부터 적용되는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설명회, 공청회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내에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특희, 단양군은 최근 인근 지자체의 김장모임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추후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의 운영 중단과 관외 거주 직원들의 관내 거주 또는 연가활용 자택대기와 같은 단양군만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해 지역 내 발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민분들께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고 개인 위생수칙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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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