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1일부터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1. 29.)에 따른 조치로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은 7일까지 1주간 2단계를 유지하며,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군은 1일부터 적용되는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설명회, 공청회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내에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특희, 단양군은 최근 인근 지자체의 김장모임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추후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의 운영 중단과 관외 거주 직원들의 관내 거주 또는 연가활용 자택대기와 같은 단양군만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해 지역 내 발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민분들께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고 개인 위생수칙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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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