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최근 충주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휴게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방치된 곳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미설치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에게 법령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설치 후에도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법령 안내 및 이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신속하게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준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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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