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항공료 201만원짜리를 265만원으로 65만원 착복했다가 반환
반성 의미로 내년 국외 연수비 전액 삭감키로 결의
단양군의회가 지난해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유럽출장 당시 항공권을 부풀려 청구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져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지방의회가 주관한 해외 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양군의회는 지난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여행사에 요청해 1인당 201만 원인 항공권을 265만 원으로 64만원을 부풀려 청구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의원 7명과 직원 3명이 각각 64만 원씩 총 64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회는 뒤늦게 과다 지출된 연수비를 환수 조치하고 내년도 국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군 보조금 으로 부당 수령한 것으로 휭령죄에 해당돼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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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