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학시장서 국내산 수산 구입 시 최대 30%
충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용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 까지 두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구매한 수산물의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시장에는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무학시장에는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에 온누리상품권 환급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환급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산물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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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