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건설기계 등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차고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시 5일 운행정지
단양군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밤샘 불법 주차 단속을 벌인다.
단양군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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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