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보상금 지급

기존 멧돼지, 고라니 포획에서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로 확대

단양군 피해방지단은 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위해 포획보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단양군 피해방지단이 까마귀,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까마귀 등 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시에만 지급하던 포획보상금을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에도 지원한다.

다만 무분별한 포획과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 발생 시에만 포획을 시행하고 포획 지역을 민원 발생지가 포함된 리로 제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까마귀와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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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